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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 접촉' 이정훈 연구위원 "공안당국 짜맞추기 수사"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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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동향 보고한 혐의 등
이정훈 "짜맞추기 수사…증거·공소장 내용 인정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57) 4·27시대연구위원이 첫 재판에서 "공안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는 "검경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 진술을 안 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식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공안당국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조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었다"며 "검찰 증거기록 등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짜맞추기 수사와 증거조작을 확인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핵심 증거기록 등 공소장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변호인도 "피고인은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측 증거를 전부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재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공소사실 의견과 증거에 관한 의견 등을 듣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 24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이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만나 국내 진보진영의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 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보고 내용은 대체로 국내 동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북한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등을 찬양한 책자 2권을 출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06년에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 씨 등이 소속된 일심회라는 단체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정보 교류를 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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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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