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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갈등' 치닫는 맘스터치..."가맹점주協, 대표성 입증없어"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7:31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7:31

맘스터치-가맹점주단체 갈등...허위사실 유포vs점주협 결성 방해
법정다툼으로 번져...경찰에 이어 검찰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토종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와 가맹점주단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가맹점주단체는 맘스터치가 단체설립을 방해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맘스터치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오히려 특정 가맹점주의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맘스터치와 가맹점주단체의 소송전은 경찰에 이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

◆ "매출 하락 없었는데"...맘스터치,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점주 고소 

19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지난 3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장인 황성구씨가 운영하는 맘스터치 상도점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발주를 중단했다. 황씨가 '맘스터치 다수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신용을 훼손했으며 이는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씨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대표 단체 결성을 막기 위해 방해공작을 폈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 본사에 점주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협상테이블을 요구하자 본사가 고소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당시 황씨가 점주들에게 보낸 점주협의회 가입 요청서가 문제됐다. 해당 요청서에 황씨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이익을 도외시해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고 썼다. 이날 그는 "가맹점주들과 공동으로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회장으로 있는 본인만 타깃으로 고소전을 펴는 것 자체가 점주협의회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사진=맘스터치 상도점 

그러나 맘스터치 본사 측은 실제 매장 수익 하락 등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황씨가 지속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본사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또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위반사실을 여러차례 사전 고지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한 적법 사례라고 강조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실제 매장 매출 하락은 없었고 오히려 매출이 상승했다"며 "(황씨는) 본사가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점주들에게 제품에서 이물 발생 시 본사가 아닌 본인에게 보내라고 종용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황씨에 대한 고소전이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맘스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본부 자율규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규약에는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해당 규약에도 황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를 조직해서가 아니라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라며 "황씨는 전체 가맹점주를 대신한다는 대표성 확인도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구성된 가맹점주단체가 비판 목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검찰 넘겨진 가맹점-본사 갈등...원만한 조정은 '글쎄'

맘스터치와 황씨 간 소송전은 경찰에 이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은 맘스터치가 황씨에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여부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맘스터치는 이에 불복하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에 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실제 문제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는 다를 수 있다고 봤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유죄 판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건의 경우 검찰에 항고하더라도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다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영업권의 자유 등 법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선이 첨예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이 커진 만큼 원만한 봉합보다는 지지부진한 갈등이 계속 대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와 황씨는 오는 26일 경기도청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물품공급중단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6월 말 한 차례 조정 과정을 밟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고소전으로 번졌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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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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