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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5:36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19일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 발령을 통해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mironj19@newspim.com

정 차장검사 자리에는 정영학(48·29기)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한 검사장이 입은 상해가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며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의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차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 차장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검사를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가 아닌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형식의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 검사장 역시 지난해 6월 26일 비슷한 취지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전보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전보 이유를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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