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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설치 금지 추진"...현대큐밍·쿠쿠 등 렌털기업 '화들짝'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7:11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7:11

싱크대 일체형 '디스포저' 기기 고강도 규제법안 등장
하수구 막힘·불법개조 등 논란 원인, 제조·판매 업체들 "너무하다"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기를 '원천 금지' 하는 고강도 규제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음식물 처리기 시장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다. 그러나 최근 현대렌탈케어(현대큐밍), 쿠쿠홈시스 등 주요 렌탈, 생활가전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문제는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형' 제품들인데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무단 방류로 하수구 막힘, 환경오염 등 민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현대렌탈케어(현대큐밍)이 지난 7월 출시한 싱크대 설치형 음식물 처리기 모습 [사진=현대큐밍] 2021.08.09 photo@newspim.com

◆ 디스포저 '원천 금지' 법안 내용은?

23일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음식물 처리기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2건이 제출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5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6월 각각 제출한 하수도법 개정안이다. 아직까지 심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연구, 수출 목적을 제외한 주방 내 음식물 처리기(디스포저형) 사용을 원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예 판매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안도 비슷한 내용이다.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벌칙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음식물 처리기는 크게 두 유형이다.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형은 배수구에 설치한 믹서기로 음식물을 잘게 갈아서 버리는 방식이다. 스탠드형 제품의 경우 별도 기기에 보관한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 발효 방식으로 자연 분해한다. 사용자는 분해된 후 쌓인 음식물 찌꺼기를 정기적으로 버리면 된다.

음식물 처리기 주종은 원래 디스포저형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불법이었으나 2012년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하수구 방류를 20% 이내로 제한한,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서 판매가 재개됐다. 당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졌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간과 비용만 놓고 보면 디스포저형이 소비자 입장에선 편리하다.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실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홈쿡(홈+요리)'이 유행하면서 음식물 처리기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하수 처리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스포저형은 원래 분쇄된 찌꺼기 80%를 별도 기기로 수집해야 하지만 그대로 배수구에 방류하는 경우가 흔하다. 환경부 인증을 얻은 제품들이라도 다시 개조가 이뤄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업계는 최근 10년간 판매된 디스포저형 처리기를 500만대로 추산한다. 가정 내 보급량이 늘어날수록 공동주택 단지 내 하수도관 막힘, 하수처리 비용도 급증할 것이란 게 규제법안 도입의 주된 이유다. 윤준병 의원측은 "현행 규정 준수 여부조차 디스포저를 설치한 가정마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무기관인 환경부도 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제조·판매업체들 '부글부글' 실제 법안처리 가능성 '미지수'

음식물 처리기가 인기를 끌면서 가전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현대렌탈케어는 지난달 26일 디스포저형 음식물 처리기 관련 렌탈 상품을 출시했다.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마개를 덮으면 자동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다.

이후 별도 기기로 음식물 찌꺼기가 모이면 미생물 분해 후 배수관으로 전량 배출되는 구조다. 2년마다 싱크대 배수관을 교체하고 매년 미생물을 보충, 거름망을 교체하는 케어 서비스도 동반된다. 쿠쿠홈시스의 경우 스탠드형 제품을 최근 출시했다.

현대렌탈케어를 비롯한 디스포저형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들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2012년 제도 개선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해 하루 아침에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을 이유로 업종 자체를 퇴출시킨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음식물 처리기 관련 업체가 1200여곳, 종사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적지 않은데 규제만 앞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디스포저 규제를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실제 처리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제 막 법안이 제출된 단계다. 환경노동위원회 의결로 환노위 내 법안심사소위의 정식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후 다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심사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환노위 간사 임이지 의원이 이전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디스포저 원천 금지까진 아니지만 인증절차와 불법개조 및 미인증제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야당의 하수도법 개정안 태도는 이전보다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며 "법안 심사과정을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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