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입시·비서 특혜채용 의혹' 뉴스타파 상대 손배소
"국회의원 공적 관심 사안…의혹 제기할 합리적 이유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나경원 전 의원이 딸의 대학 부정입학 및 비서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전날(18일)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대표와 황모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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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가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08 photo@newspim.com |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 11월 '나 전 의원이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채용조건과 절차를 위반해 비서를 채용했다'는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나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교육부 공무원들로부터 딸의 대학입시를 위한 특별자료를 받았다', '딸의 대학 입학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플랜B를 마련하려 했다. 지역구에 있던 동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진학시키려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김 대표 등을 상대로 3000만1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부장판사는 두 기사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원고의 비서 채용 과정 및 자녀의 대학입학 관련 의혹이라는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룬 내용으로 공익성이 있고 피고들에게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서관 2명은 비서 채용절차에 비공개로 단독 응시했고 서류심사만으로 채용이 결정되는 등 기사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피고들로서는 해당 채용이 특혜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딸 부정입학 의혹 기사에 대해서도 "원고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도 아닌 교육부 공무원들로부터 지적장애인 고등교육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았고 위 만남 이후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획대를 요청하는 공문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진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들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비록 피고들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볼 때 이 부분만을 들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