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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한중수교 29주년, 현지에서 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 ②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4일 10:38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조선족 원 과장은 단위(직장)를 통해 배정 받은 공장 인근 5층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는 한국을 드나들면서 서울에 한 채에 1억 위안이 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말한 뒤 중국에서 주택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 무렵 개혁개방 10년이 넘었지만 중국 주택 제도는 국가가 각 개인이 속한 단위를 통해 집을 분배해주는 배급제 였다. 집은 국가의 소유일 뿐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없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6년 후 1998년 중국은 상품방(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주택)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비로소 주택이 상품으로 매매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반세기 동안 계획경제와 배급에 익숙해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집이 매매 상품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반면에 시대변화와 시장 경제에 일찍 눈 뜬 사람들은 집 장사로 큰 부자가 됐다. 요지 아파트를 불과 몇백만원(한국 돈), 심지어 수십만원에 몇 채씩 사모았고 2021년 현재 이런 아파트들은 10억~20억원(한국 돈)을 홋가한다.

주택제도 개혁후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컸다. 오늘날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집값은 서민 대중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집값 폭등은 창당 100주년을 딛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공산당의 체제 앞날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은 주택을 배급 주던 마오쩌둥 시절(계획경제)이 오히려 좋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중 수교 직전인 1990년 증권거래소가 설립, 증시가 문을 열면서. 투자에 밝은 약싹 빠른 사람들은 시장이 있는 상하이와 선전으로 몰려갔다. 조선족 원 과장 소개로 만난 지린성 장춘(長春) 인근 화공 회사 간부는 한국자본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우리도 외자가 많이 들어오면 재무구조를 개선해 상장을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당시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개방 중국 경제호는 1989년 6.4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로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 구호도 시들해졌다. 당시 일부 서방학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막을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1992년 설 남순강화(남부지역 시찰하면서 연설)에 나서서 개혁개방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대륙은 다시 생산과 성장 열기로 달아올랐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중국이 재차 성장 엔진에 불을 당기고 경제발전의 수레바퀴를  가동하고 나선 이 무렵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개혁개방의 모토인 현대화와 성장 구호가 다시 대륙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머리끈을 질끈 매고 라인에 들어섰고 공장은 한순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지린성 옌볜자치주 옌지시의 부흥로 거리에 중국 공산당의 인민 계몽 구호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12개 항목이 한글과 한자로 병기돼 있다. 이 구호가 한글 한자로 함께 적혀 있는 곳은 조선족 자지치주 일대가 유일하다.  뉴스핌 통신사 2021년 6월 27일 촬영. 2021.08.24 chk@newspim.com

신중국 설립후 중국의 정책은 늘 전(專, 생산)과 홍(紅, 이념) 사이를 오갔다. 크게 보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기간은 대표적인 '홍'의 시대였다. 말할 나위없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는 '전'이 강조되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당시인 1992년 중국의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장쩌민이었지만 덩샤오핑은 인민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거중 조정하는 여전한 막후 실세였다. 한중 수교는 데탕트라는 신조류가 낳은 정치적 대 사건이지만 한편으로 중국 정치 환경적 측면에서 볼때 '전'이 강조되던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

구호는 중국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다. 개혁개방 열기가 하늘을 찌를 때는 생산력 증대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다. 최근 들어 중국 지방을 다니다보면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전하는 구호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12개 핵심 가치관은 국가와 사회, 개인 항목이 각각 부강 자유 애국으로 시작하며 각각 4개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구호는 인민을 계도하는 중국판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것이다. 의미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중국은 여기에서 민주 자유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구호가 강조되는 걸 보면 시진핑 시대의 현 중국은 '전'보다는 '홍'쪽에 정책의 무게 중심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중국이 요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 공동부유론을 주창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만 해도 국유 경제 체제의 중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변변한 기업이 없었다. 상하이와 선전에 증시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기업 없다보니 증시 융자 기능도 여의치 못했다. 서방 학자들은 정부와 국유기업, 국유은행간의 삼각채 문제 때문에 중국 국유체제 개혁과 개혁개방 경제호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중국이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서방 전문가들의 예측이 원래부터 근거가 부족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중국은 내로라하는 서방 학자들의 '예언'을 비웃듯 '병들어가는 공룡' 국유 기업 체제 개혁을 성공시켜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공 개최와 G2 부상은 개혁개방 대 역사도 30년 만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을 과시했다.

2021년 판 포브스 세계 기업 500강에는 중국 기업이 143개를 기록, 미국(122개사)을 넘어섰다. 중국 기업굴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후룬의 '민영 기업 세계 500강'에도 중국 기업은 47개나 포함됐다. '2021년 후룬' 500강 50위에 이름을 올린 전기차 배터리 닝더시대는 이 분야 전통 강자인 우리의 SK LG에 무서운 도전이 되고 있다.

24일 한중 수교 29주년에 만난 중국 신경제와 신기술 트렌드 전문가 SV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가 인해전술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륙의 실수로 샤오미가 탄생, 스마트폰과 가전 역사의 새 장을 연것처럼 과기 분야에서 어느날 반도체 버전의 '대륙의 실수'가 탄생할지 모를 일" 이라고 말했다.<3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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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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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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