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유예 방안 추후 논의...사실상 올해 적용은 어려워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에 정책 효과 기대 반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저소득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기된 납부 유예 방안이 논의 두달 만에 폐기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부과기준 논의에 집중하느라 추후에 재논의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된데다 유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논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당정 합의 두달만에 폐기된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 '정책 뒤집기' 논란 재연
25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해온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폐기되면서 정책 뒤집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은퇴 후 소득 마련이 어려운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세금 납부액은 그동안 쌓인 세금에 연 1.2%의 이자가 더해진만큼을 내야 한다. 과세 유예 조건은 ▲과세기준일 기준 1가구 1주택자 ▲만 60세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등이다.
이 방안은 지난 6월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납부유예 도입 방안의 운을 떼면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입 절차가 진행됐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금 증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법안을 병합심의해 별도 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납부 유예를 포함한 종부세 관련 다른 방안들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폐기됐다.
김영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에 대해 중점 논의해 대안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납부 유예 방안은 폐기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며 "납부 유예 대상자 선정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부 유예 방안이 불과 두달만에 폐기된 것을 두고 정부가 또 다시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 실거주 2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것을 포함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방안을 내세웠다가 임대사업자 반발에 현행 유지로 선회한 바 있다.
정책 방향 전환으로 시장에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와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에 희망을 걸고 있던 고령의 저소득 1가구 1주택자들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납부 유예 방안 폐기로 사실상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11월 이전까지 관련 법안 통과는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세부담을 떠안게 될 상황에 처했다.
1주택 고령자인 L씨는 "세금 납부하기 어려운 1주택자는 비싼 주택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이냐며 "삶의 터전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 납부 유예 정책 효과 적다는 여당...시장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 필요"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이 폐기된 데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실제 도입 과정에서 문제들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온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민주당이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공시가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18만3000명이지만 기준 가격을 11억원으로 올리면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납부 대상자인 12만5000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납부 유예 방안은 감면이 아니어서 언젠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존 납부액에 이자가 추가된 액수를 내야 한다. 당장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나중에 납부해야 할 금액 부담도 있어서 실제 납부 유예를 선택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외에도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 문제나 기존의 장기보유공제 등 1가구 1주택 대상 혜택들과 중복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납부 유예에 해당하는 대상이 많지 않은데다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협의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많은데다 유예 제도 운영 과정에 행정적 복잡성이 큰 부분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납부 유예는 1가구 1주택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오히려 정부는 장기보유공제 혜택 축소나 납부 유예 철회 등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 유예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가구 1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