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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과세기준 9억→11억 완화 합의...'상위 2%'안 폐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3:49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3:49

기재부 조세소위, 대안 의결...다주택자 공제 기준액은 현행 유지
조세법률주의 위반·사사오입 논란에 개정...납부 대상자 차이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상위 2%' 과세방안은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이 더해져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액은 변함없이 6억원으로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기재위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 방안은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주의 위반과 사사오입 논란을 제기하며 상위 2% 적용을 반대하면서 정액 기준 유지를 주장해왔다.

여야가 합의한 방안을 적용해도 상위 2% 방안과 비교해서 납부대상자에 차이는 없다. 올해 상위 2%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10억6800만원인데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게 되므로 실제 기준선은 11억원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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