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8월로 미뤄진 '상위 2% 종부세' 논의...과세 구간 설정 논란·납세자 혼란 지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9:25

상위 2% 10억6800만원...반올림 적용시 11억원 과세 기준
비율에 따른 과세 방식 국내외 전무...조세법률주의 위반 여지
반올림 적용시 상위 2% 원칙 어긋나는 사례 발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 논의가 상위 2% 부과 등 과세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종부세 취지에 맞게 상위 2%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조세법률주의 등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커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과세 기준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올림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상위 2%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빚어져 납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상위 2% 종부세' 놓고 난항 겪는 개정 논의

21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방식을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종부세 개정 논의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2010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정해진 이후 오랜 기간 기준이 유지돼 온데다 최근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기준 변경 요구가 커진 상황이었다.

여야 모두 종부세 개정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음에도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은 것은 상위 2%에게 부과하는 방식의 개정안에 원인이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했고 판단 기준은 3년 마다 조정하도록 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은 10억6800만원이다.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기로 한 규정이 있어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반면 야당은 비율에 따른 종부세 부과 방식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당론으로 정해진 공시가격 12억원을 부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금 부과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맞지 않으며 기준선은 12억원 혹은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기재부에 문의한 결과 국내외에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9월부터 진행해 11월에 종부세 부과 고지가 되는 만큼 이달 중으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종부세 개정안이 긴급 상정돼 논의 기간이 짧은데다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다음달에 개정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에 통과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야당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 다음달 말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종부세 개정안 다수가 발의된만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세법률주의 위반·시장 혼란 및 조세저항 우려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 표준과 세율 및 과세대상을 법으로 정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위 2% 규정은 과세 대상이 세금 납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은 부과 대상과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상위 비율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선 지정에서 반올림을 적용하는 것이 상위 2% 부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종부세 개정안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상위 2% 경계값인 10억6800만원과 실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11억원 사이의 공시가격을 기록한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 주택임에도 종부세 부과를 면제받는다.

반면 상위 2% 경계값이 10억3000만원이 될 경우 종부세 기준은 반올림해서 10억원이 된다. 이 경우 공시가격 10억~10억3000만원 구간 주택 보유자는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들이 납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조세의 명확성·예측가능성이 떨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포구 아현동 Y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상위 비율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비율대로 하면 매년 부과 기준이 바뀌게 돼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