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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45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1심서 징역 1년 선고
2심 재판부, 웅동학원 배임미수·범인 도피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씨의 보석도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020년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웅동학원에 대한 업무상배임미수죄와 범인 도피죄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항소심 추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가압류 등기 관련 1, 2차 공사 도급 계약서는 허위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양수금 청구 소송에도 전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에 따라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도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채권이 있다고 해도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 자가 웅동학원의 신임을 져버린 것은 배임 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부작위에 대한 웅동학원의 구체적 손해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에선 배임수재 범행과 함께 영리로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써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유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2심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또 조 씨의 범인 도피죄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도피를 지시한 조모 씨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압수수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피를 지시한 개연성이 높다"며 "공모해 도피시켰다고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경제적 착복을 목적으로 교육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인 교원 직위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웅동학원에 나아가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공정히 진행되리라고 믿고 채용에 참가한 이들에게 좌절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며 "또 범행에 가담한 자에게 도피 자금을 건네줘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시험지를 빼돌린 채용비리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청문회 즈음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며 도피를 지시하고 지인에게 관련 서류 파쇄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조 씨는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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