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
조국 "추후 청문절차서 충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30)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입학 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이어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근거를 들었다.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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