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깨끗한나라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집단소송
"인체 유해성 인정 자료 없다"…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일었던 릴리안 생리대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조업체인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강모 씨 등 1506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깨끗한나라]

앞서 1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릴리안 생리대 등 일부 제품에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리대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 업체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깨끗한나라 측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에서는 5200여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으나 릴리안 생리대 구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소비자 등은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취하했다.

릴리안 생리대 논란은 지난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10종의 생리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록된 발암성 물질과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생식독성·피부 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깨끗한나라 측은 환경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릴리안 생리대 전체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 유통·판매된 3년치 생리대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전수 조사를 거쳐 "인체에 위해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릴리안 생리대 등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가임기 여성의 생리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