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윤리센터·대한유도회 이행계획 제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유도회가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인권위는 31일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유도회가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해 문체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유도회장에게 ▲스포츠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유도 종목 특화 스포츠 인권교육 운영 ▲종목 특성 반영한 훈련지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문체부는 맞춤형 스포츠 인권 교육콘텐츠(6종) 개발 등으로 스포츠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홍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스포츠윤리센터는 유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종목별 스포츠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발생될 수 있는 폭력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훈련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훈련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제출했다.
인권위는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권고가 실제로 이행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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