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안 자살·자해 우려 있다며 CCTV로 감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서 과도한 CC(폐쇄회로)TV 감시는 수감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A교도소 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CCTV 사용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따라 사용되도록 업무 담당자를 직무교육하라고 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감된 B씨는 지난해 3월 30일 동료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A교도소는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리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A씨를 조사수용했다. B씨를 다른 수용자와 떨어트려 별도 공간으로 분리시킨 것.
A교도소는 B씨를 지난해 4월 7일까지 9일 동안 조사수용했다. 이 기간 B씨는 허위사실 신고 혐의로 자신이 조사수용된 사실에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심리적 동요를 보였다. 이에 A교도소는 자살·자해 위험이 있다고 보고 CCTV로 감시했다. B씨는 결국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CCTV 감시는 과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불만과 억울함 표현 행위를 자살·자해 우려 신호로 보기 어렵고 B씨가 자살 등 교정사고 우려가 큰 관심대상수용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개인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므로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자살이나 자해 등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 근거 없이 상당 시간 부당하게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한 행위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치소 모습 [사진=뉴스핌DB] 2021.08.25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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