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7년 만에 각하…"전범재판 존중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49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병…종전 후 전범재판서 유죄 선고 받아
피해자들 "정부가 문제해결 안 해"…헌재 "정부의 작위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징병돼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와 그 유족들이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 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대규모로 발생한 연합군 포로들을 수용·관리하기 위해 1941년 12월 육군성에 포로정보국을 설치해 이듬해 5월부터 조선인들을 상대로 포로감시원을 강제 모집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약 3000명으로, 이들은 동남아시아 각국에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배치돼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포로들을 감시·통제했다.

이후 일제가 패망하자 1946년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 전범재판이 열렸고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포로감시원들도 전범으로 분류돼 사형 또는 유기징역 등 처벌을 받았다. 이 중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BC급 전범들은 1950년 일본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출소 이후 '동진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상 등을 받아내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이 문제가 관련이 없으며 일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펴본 헌법재판관 5명은 각하 의견을, 4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선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는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처벌받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는 어려워 국가에게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한 한일 양국간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존재한다고 해도 정부의 외교적 재량을 고려하면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 및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상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재판관 역시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BC급 전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헌법 및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더라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를 인정하고, 이러한 부작위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10대 후반 내지 20대의 어린 나이에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1991년경부터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소송은 패소 확정됐고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 및 구제조치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 현재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국가가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경우 일본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깊어지게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는 국제전범재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국제전범재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