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강습하면서 피해자들 신체 불법촬영…지인에게 전송하기도
법원 "성적대상으로만 치부…엄벌 필요"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차량 운전석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수강생들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나 지인, 교습 받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신체 내지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을 성적대상으로만 치부했다"며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피해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이어 아동 대상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공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아동의 성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에 있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경 개인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면서 강습용 차량 운전석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강생들의 맨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 B씨에게 일부를 전송했다. 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해 다음날 B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정준영 꼴날 뻔했다', '이제 주고받으면 안 되지'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2016년부터 아동 대상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400명 이상의 수강생을 모집해 돈을 받고 불법 강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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