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0시 한은서 회동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는 3일 전격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금리인상 여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 대회의실에서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장 임명 전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던 고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이임식을 마치고 떠난 지 약 보름 만에 한은을 방문하게 됐다.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회동은 지난 2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 총재와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만난 이후 약 6개월 보름만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은 최근 18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같이 있다면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불균형 해소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인데, 이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은 금통위에 참석해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지금은 실물경제보다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벌여온 전금법 개정안이 다뤄질 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는 그간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에서 이뤄진 개인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은은 금융위가 금융결제원 감독권을 신설해 한은 고유의 지급결제 업무를 침범하려 한다면서 반발해왔다. 양 기관의 의견 충돌로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처리되지 않고 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