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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용 산정 등 복지부 위임한 장기요양보험법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2:00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미리 법률로 규정, 입법기술상 매우 어려워"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경제 여건 고려해 정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구미시장은 2017년 9월 해당 요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해 청구하지 않는 등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000여만원을 환수했다.

A 씨는 이듬해 9월 대구지방법원에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했지만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수급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체적인 지급방법, 액수, 특히 감액 지급과 같은 침익적 처분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은 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항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험에 가입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등을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해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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