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 씨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씨 측은 "이미 사실관계가 판명됐음에도 사소한 문헌을 기초로 해서 공범으로서의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다"며 "일부 행위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형평을 대단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 구비인데, 설립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누구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특히 "위법성을 인식하고 반성 차원에서 병원에서 손을 뗀 게 아니라, 오히려 병원을 독차지하려다 실패하자 부득이하게 손을 떼고 투자금을 초과 회수했다"며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사실과 다른 각서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 측이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인 3명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보고 증인 등 증거 신청 여부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