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전문]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7:48

문대통령,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후렐수흐 몽골 데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몽 관계의 심화·발전이 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 관계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몽골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인'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9.10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은 2021년 9월 1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1990년「외교관계 체결 의정서」, 1991년, 1999년, 2006년, 2011년 정상 방문 계기에「한·몽 공동성명」을 각각 채택하고, 양국 관계가 1999년'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2006년'선린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 2011년'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경제·통상·문화·관광·교육·인적 교류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2020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몽 우정의 해'를 지정하고 기념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심화·발전이 한국과 몽골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평화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 양국 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Ⅰ. 정치·안보 분야

 

양국 정상은 안보·국방·대외정책 관련 대화체의 정례화 및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국회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기존의 분야별 정부 간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가동하여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 및 지역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국과의 다자 대화체 구축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양국 간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 및 대화를 정례화하고, 군사·기술 협력 확대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 실시 및 인재 양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양국 국회 및 국회의원, 의원친선협회 간 협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국 정부 간 기존에 운영해 온 제반 분야 협의체들을 완비하여, 코로나19 상황 하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 협의체들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Ⅱ. 경제·통상·투자 분야

 

양국 정상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 등 양국의 장점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은 신북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개발원조 지원 등을 통해 몽골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몽골의 장기 국가발전 정책인'비전 2050'의 실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한·몽 정부 간 공동위원회」의 지속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경제협력·개발협력·인적 교류·지역 및 국제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구체 분야에 대한 양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상호 보완적·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및 2021년 연구한 타당성 공동연구 결과에 기초하여「경제동반자협정(EPA)」의 빠른 시일 내 협상 개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원활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보장협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 및 UN ESCAP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몽골 측은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지원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의 차관으로 추진 중인 울란바타르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솔롱고 1, 2 주택단지 사업 및 몽골 10개 아이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사업들의 이행을 위한 적극 협력을 평가하였다. 향후 몽골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협력도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한국이 울란바타르에 지원 중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무상원조 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양국 간 친환경 인프라 분야의 모범 협력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그린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석유 품질 개선, 지역난방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울란바타르와 위성도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 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몽골 측도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한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 측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원조와 투자가 확대되길 희망하였다.

 

(8) 양측은 유통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유통 인력 교육, 유통제도 개선 및 새로운 유통 기술 도입 등에 대한 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동식물 제품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양성을 포함한 농업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 측은 자국산 농업산물의 한국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 기준 마련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10) 양측은 2021년 체결된 한·몽 중소기업 협력 MOU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인적 교류 및 기술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Ⅲ. 보건·환경·교육·과학기술 분야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보건·의료, 녹색성장 및 환경, 교육, 과학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시항공편 운영을 통해 필수 인적 교류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2) 양측은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관리, 국제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여 질병 대비·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2011년 보건의료 MOU 체결 이후 의료인 연수, 국립 진단치료센터 운영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협력을 시행해 왔음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양국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2021년 5월 30일 및 31일간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결집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측은 녹색성장 정책 범위에서 사막화 및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지역 차원의 대기 오염 대응 및 협력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NEACAP)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 양측은 황사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산림복원 사업 등 동북아 국가 간 국제 산림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과 2단계 산림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평가하고, 3단계 사업의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기상청 간 황사·기상관측 기술 전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울란바타르 대기질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을 평가하고, 동 마스터플랜이 향후 몽골의 정보통신(ICT) 기반 대기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8) 양측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역량 강화, 장학사업 실시 등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향후 과학,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당 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Ⅳ. 문화·관광·인적교류 분야

 

양국 정상은 역사·문화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쌍방향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문화공동위원회 운영 및 문화예술 단체 간 우호 교류 증진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체육,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측은 관광인력 교육센터 설립 등 최근까지 관광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양 국민 간 인적 및 관광객 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측은 한국에서의 몽골학, 몽골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상호 지원하고, 양국의 지역학 교수, 전문가, 연구자 양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몽골 내 한국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 국민 간 상호 방문 조건을 완화하고, 향후 상호 무사증 방문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한·몽 친선단체 및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양국 간 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양국 청년 간 긴밀한 유대가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술·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테러 등 초국가적·조직적 범죄 및 마약류 불법 밀매, 인신매매 등의 퇴치·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한국 측은 몽골 측이 추진 중인'동북아 안정에 대한 울란바타르 대화'협력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대화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몽골 측은 한국 측이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상을 지지해 왔으며, 향후 동 구상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위의 구상들이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지역 안정에 관한 양국 노력의 연계·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양국 간 시범 가동하였음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유엔과 다자협력 차원에서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민주주의·인권·자연환경·교육·보건·과학·선진기술 등 폭넓은 범위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양국의 지역협력, 경제통합 참여를 상호 독려해 나가기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 측은 몽골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 등 지역협력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유념하면서 몽골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21년 9월 10일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