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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외부결제 허용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1:48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1:48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연방법원이 애플의 독점적인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 법원은 앱에서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임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서 애플은 오는 12월부터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해야만 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대안적인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방 법원은 앱에서 애플이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임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은 앞으로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영구금지 판결을 했다. 또 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행위도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90일 내에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는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해야만 한다.

다만 미국 연방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독점사업자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재판은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 및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독점적이며,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픽게임스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애플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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