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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연루' 이상호,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정치자금법 판단 엇갈려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07:24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07:24

김봉현에게 3000만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1심 유죄 → 2심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3000만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예상돼야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이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당초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초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묵시적 시그널'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무작정 믿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검찰 진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달라고 한 측면도 있으므로 30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투자 청탁을 받고 동생의 주식계좌로 송금받은 5600여만원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김 전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한 내용이나 그 규모, 이익 금액과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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