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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빅테크 공룡들의 사회적 가치 되돌아 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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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빅테크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이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 펀드, 연금 비교 견적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되며 이는 '광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금산분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되며 이들 기업의 주가하락은 계속됐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를 두고 핀테크 산업 등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 사회내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상을 감안해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일단 금소법을 기준으로 한 법리적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소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영업에 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고, 해당 기업은 금융위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단순한 '광고'에 해당한다면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 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13두11086 판결). 결국, 판매사로부터 판매된 상품대금에 마진율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선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나 금소법의 제정 목적 및 경위, 실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방식,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핀테크가 보험, 펀드, 연금 등을 노출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금소법은 자칫 금융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된다는 오명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금소법이야 말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 대해 금융소비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고,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의 발달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관이 녹아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카카오는 3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한 꽃배달, 간식배달 서비스,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발빠른 입장 발표를 보면서 금융당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보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에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룡 기업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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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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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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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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