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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녹취 및 숙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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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금융기관을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된 영향이 크다. 디스커버리 펀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편입한 사모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을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이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기존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도 고난도 상품 전환에 대한 절차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안 내용 중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및 '고령투자자'에 대해 더욱 강화된 보호를 부여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손실이 가능한 최대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원금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힘든 집합투자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말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고난도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하는 경우,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의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할 때에는 판매 및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숙려기간 이후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반환된다. 금융회사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난도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할 때에 녹취· 숙려제도에 따른 투자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투자자는 금융회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제1금융권을 통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한다. 실제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 대해선 일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영구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손실 가능 범위가 크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필수다.

고령투자자 또한 금융 지식이 부족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투자자들이다. 유럽연합 역시 금융상품시장지침을 통해 복잡한 금융상품과 복잡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차별을 둔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역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령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금융상품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더 이상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한다.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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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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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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