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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녹취 및 숙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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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금융기관을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된 영향이 크다. 디스커버리 펀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편입한 사모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을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이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기존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도 고난도 상품 전환에 대한 절차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안 내용 중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및 '고령투자자'에 대해 더욱 강화된 보호를 부여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손실이 가능한 최대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원금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힘든 집합투자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말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고난도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하는 경우,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의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할 때에는 판매 및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숙려기간 이후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반환된다. 금융회사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난도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할 때에 녹취· 숙려제도에 따른 투자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투자자는 금융회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제1금융권을 통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한다. 실제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 대해선 일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영구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손실 가능 범위가 크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필수다.

고령투자자 또한 금융 지식이 부족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투자자들이다. 유럽연합 역시 금융상품시장지침을 통해 복잡한 금융상품과 복잡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차별을 둔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역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령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금융상품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더 이상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한다.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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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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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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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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