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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법 시행, 실효적 상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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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된다. 금소법 제정안 최초 발의 8년여 만이다.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는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됐던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은 2주 이내, 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일명 '6대 판매규제'가 일부 금융상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해진다. 소액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에는 법원의 소송 중지, 그리고 분쟁 소송 과정에 있을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규정은 청약철회권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대출성·보장성 상품,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융상품자문 등에 관한 계약을 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같은 청약철회권은 금소법 시행 이전 일부 금융상품에서만 적용되던 것인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보장성 상품의 경우 15일, 투자성 상품의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약철회권 규정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게 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에서 보장하는 특정 투자자는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투자자 숙려제도가 적용되는 예로는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은 고령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숙려제도'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 2일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 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 이후 3일 이내 금원을 반환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청약 철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금원 환불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악화돼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전파와 확산이 빠른 플랫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대, 재생산 될 경우 금융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기관별로 각각 적용돼 왔던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통합해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 시장 전반의 쇄신을 꾀하겠다는 포부에서 제정됐다. 금융회사들 역시 금소법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금소법의 당초 취지와 같이 금융소비자에게는 권익 보호, 금융사에게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 등 실효적 상생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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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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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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