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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옵티머스 처벌의 기준과 해석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6:18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최근 1심이 확정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526억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금 803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이 선고했다.

피해자들 심정을 고려한다면, 범죄인에 대한 처벌과 형벌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무거워야 할 것이나 실정법 상의 테두리 안에선 법리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각에선 검사가 구형한 조(兆) 단위 금액과 달리 벌금액이나 추징금이 턱 없이 낮게 선고됐다는 의견들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의 산정 범위에 관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 구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근거한다. 특경법에선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자본시장법에선 부정거래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한 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은 범죄자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2014년 개정됐다.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의 상한인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경법 사기죄의 경우 최대 8~13년, 자본시장법위반죄의 경우 최대 9~15년이다. 과거 무허가 유사수신 회사를 설립해 1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이번 재판부의 형량은 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종전 경향을 고려할 때 25년이라는 선고형은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다수의 피해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후속범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선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 및 몰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있어선 법원과 검찰이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법원은 부당이득액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원은 부당이득액에 있어 사모사채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펀드운용보수로 보았고, 이러한 보수가 공제돼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법원은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자에 대해 5억원의 벌금 기준으로 선고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해 단순차액방식, 사건연구방식 등 활발한 논의와 함께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동일한 금융투자업 내의 업무 단위 추가 시 기존의 인가절차가 아닌 신설된 등록절차 적용 ▲투자회사 외에 투자신탁 등의 위탁을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등록의무 부과 ▲거래계좌대여 중개 ∙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 시 필요적 몰수 ∙ 추징 범위 확대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또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되면서 복잡성과 위험성이 높아졌고 부실상품에 따른 피해규모가 이전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형벌과 처벌의 무게도 중요하다.

다만 이에 앞서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변함없는 투자원칙과 윤리의식 그리고 사태가 커지기 전에 이를 수습하거나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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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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