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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우리금융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9:41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온라인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한다.

판결문을 정식 송달받은 지난 3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논리에 의해서다.

당초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발언으로 항소 포기설도 돌았지만, 공기관에서 판례가 부족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곧바로 수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은 항소 가능성을 높인 점이었다. 금감원은 손 회장 중징계를 결정할 때 법적 검토를 거쳤고, 금융위 역시 제재에 이견이 없다는 공식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판결문을 분석할 결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대한 중징계 처분도 취소해야하는 부담을 져야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같은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 부회장도 DLF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손 회장의 행보를 쫓아 줄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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