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F 판결문보니] ① "근거없는 중징계는 법치근간 흔들어"…손태승 1심 승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6:49

법원 "'내부통제 미흡'은 CEO 제재 근거 아냐"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준수'로 징계 판단에 제동
"금융기관이 예측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요구 안돼"

[편집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벌인 DLF 중징계 관련 법정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권 CEO 징계 소송도 여럿있어 이번 재판 결과를 금융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금융감독당국의 징계가 과도했다는 증거라는 분석과 금감원도 완패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손 회장의 법정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들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중징계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재판부가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징계 판단의 근거로 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기준으로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기준 내용의 미흡함'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형식적으로만 갖췄을 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사유와 법원 판단 [표=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01 yrchoi@newspim.com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실효성'의 문제, 즉 내부통제기준을 미흡하게 이행한 것은 운영 상의 문제이지 마련 의무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의 판단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로 봐도 금융사가 직면하는 위험과 연동되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결과에 유추해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기 위해 내부통제규범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판단할 때도 객관적인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형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또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이 들어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면 그 의무를 지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빠져있더라도 사고가 터진 다음 사후적으로 평가해 내부통제기준이 부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이 사전예측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공모펀드이지만 사모펀드처럼 운용된 DLF를 판매해 원금손실조건 통지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비전형적인 자산운용으로 사후 관리의 공백이 생긴 것이지, 처음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때부터 이를 예견하고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금감원이 주장한 손 회장 제재 사유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보시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가 그것이다. 다만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는 인정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