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 B(22)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로 오른쪽 손목뼈 등이 부러져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평소 알던 후배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에게) 운전자를 자신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올해 1월 9일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후배인 척했다"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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