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상황 관측한 후 의견 수렴해 결정"
확진자 입원기간 10일에서 7일 단축 권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달 1일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은 금요일 발표를 위해 여러 논의를 착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상황을 지켜볼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할 부분이 많아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원대학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모습.[사진=강원대학병원]2020.12.14 grsoon815@newspim.com |
현재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오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당분간 방역 수위 조정 방향에 대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권장 재원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을 권고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난 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 권장 재원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공문을 이미 보냈다"며 "본격적인 시행은 오늘부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병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상 증상 발현 직후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하루, 이틀만 배출량이 많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493개, 준-중환자 병상은 168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3425개,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7412개가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9.11 nulcheon@newspim.com |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 중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재원기간을 기존 10일보다 3일 단축한 7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7일 이후 퇴소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3일간은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손 반장은 "다만 1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강제 퇴원시키는 것은 아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퇴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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