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ANDA칼럼] 화천대유 대주주 K선배에게 드리는 글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3:5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0:22

[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K선배, 요새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란 부동산 개발회사 하나 만들어 경영도 아니고 대주주로 투자만 했을 뿐인데, 수 많은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각종 특혜 의혹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엮어 연일 대서특필하니 잠 설칠 수밖에 없겠죠. K선배도 한 매체의 기자였는데 역으로 취재 대상이 되며 대한민국의 뉴스메이커가 되다니 아이러니하네요.

K선배가 한 언론사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합법적으로 공모를 통해 당선됐고, 개발 리스크를 다 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었고, '성남의뜰'이란 시행사에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 법인을 통해 지분을 참여해서 배당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그 말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기자로서도 선배 회사의 사업 절차는 크게 문제 될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K선배가 만든 '화천대유'란 회사와 '천화동인'이란 자회사에는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의 유력 법조인들이 경영과 주주 또는 자문역으로 구성돼 있던데 불법될 만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매년 불어나는 수천억 원의 배당금도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준 덕(?)이라는 선배 회사의 대표이사 주장도 일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배 회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생기더군요. 일단 시행사업을 하는 자산관리회사에 그토록 화려한 스펙을 소유한 법조인들과 정치인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과 자문역으로 대거 필요했냐는 점입니다.

물론 선배가 오랫동안 법조 기자로서 출입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 온 인맥이 반영된 구성원일 수 있겠죠. 하지만 조 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해 온 시행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 같은 화려한 인적 구성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시행사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에 법무팀이 있고 변호사도 있다. 그리고 이름 대면 알만한 법조인을 자문역으로 위촉도 한다. 하지만 시행사업은 이런 사람들로만 움직여질 수 없다. 시행사업은 땅 정지작업, 인허가 등 궂은일들을 짧게는 수년이지만 길게는 수십 년을 인내하며 작업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일들을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베테랑의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더욱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도시급 부동산 개발사업에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막 만들어진 자산관리회사가 시행사업을 주도했다는 것을 두고 디밸로퍼 업계에선 놀라워하더군요.

시행업은 사실 음지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개발 추진 예정지에 땅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거나 해당 관청에서 땅의 용도변경이 제대로 안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비용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극단적이긴 하나 이로 인해 사업이 엎어지고 시행사가 망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화천대유 대표의 말대로 시행사업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그 같은 사업이냐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 대장지구는 제2기 신도시인 판교가 성공적으로 분양과 입주를 마친 뒤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이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언론 대부분 '제2의 판교'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분양만 하면 '대박' 날 것으로 예상했었던 곳이니까요. 이 같은 기사를 쓴 장본인이기도 해서 또렷이 기억하고 있죠. 다만 중간에 갑자기 LH가 공영개발을 취소하기에 의아했습니다. 성남시 지역구 신 모 국회의원의 동생이 압력을 가해 민간개발로 돌리려 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땅이 재력과 권력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줄 '황금알 거위', '약속된 땅'이 될수 밖에 없다는 방증이겠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선배 회사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작개발로 바꾼 배경을 해명하면서 성남시가 자체 개발 능력을 갖지도 않고 그런 개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당시 시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발표한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우리 후배 기자도 확인했는데요. 개발하면 상당 부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다는 얘기죠.

최근 용인시가 추진 중인 6조원 규모의 '플랫폼 시티' 사업과도 비교되네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규모보다 4배가 큰데도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100%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재원 마련은 현금과 공사채 발행 그리고 분양 이익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더군요.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 같은 방식으로 했더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5000억원대의 이익 환수가 아닌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이익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생고생'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민관합작' 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구조의 이 같은 설계를 누가, 무슨 이유로 결정하게 됐느냐가 이번 이슈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선배 회사의 화려한 인맥이 그 설계 배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네요.

K선배, 부럽습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기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선배 회사가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빌린 457억원의 '전주(錢主)'가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라고 하니 언제 재계의 오너급까지 '마당발' 인맥을 넓히셨나요? 재계·산업 출입을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로서는 자괴감마저 드네요.

게다가 후임 법조팀장 B후배까지 선배 회사의 자회사 주주로 단지 1000만원 투자해 120억원의 수익을 올려 빌딩도 샀다하니 수익률 1만% 이상을 자랑하는 선배 회사답네요. 역시 후배사랑도 각별한 듯합니다. 게다가 대리급 직원에게 화통하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쏘고 자문료로도 한번에 1500만원이나 지급해주니 '꿈의 직장'이 아닌가 싶네요. 시행사들 조차 '파격적인 대우'에 혀를 내두르더라구요. 시행사 마다 처우는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선 일반 직장 평균 연봉보다 처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선배 회사의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와 국회의원의 아들, 특검의 딸 등이 엮여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 한다면 오버한 걸까요?

K선배, 좋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선배니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선배와 회사의 유력 대권 후보와의 특혜의혹을 포함해 불법, 위법성 논란에 대한 진위와 배후여부도 명명백백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선배의 떳떳함이 증명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설사 해결됐다 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과 정서까지 '무결(無缺)'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배가 현재도 현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자 활동을 하면서 본인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해왔다는 점이죠. 물론 경영에 참여는 안했다고 하지만 대주주로서 선배의 인맥으로 회사를 만든 것이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죠. 과연 현직 기자의 신분으로서 막대한 수익성과 연결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느냐는 직업정신과는 이해상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비난받을 이유겠죠.

특히 현장의 법조 팀장이 기사를 거의 안 쓰면서 기자직을 유지 할 수 있는 자체가 특혜를 받는 기자이자 '꿈의 언론사'에 있었던 게 이 같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이슈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민심'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선배도 알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청와대 스스로 인정하듯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 땅값은 물론 전월세의 폭등은 무주택자와 청년층들에게 좌절을 넘어 분노를 치밀게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역시 본인 집만 갖고 있을 뿐인데 각종 세금이 급등하니 불만이 큽니다. 특히 은퇴자와 고령자인 경우 내집 유지가 어려워 팔고 나가야 할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 잡겠다며 온갖 규제 폭탄 퍼부은 부동산정책이 되레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서민 대출 까지 막고 나선 와중에 선배회사가 대기업 오너가로부터 수백억 원을 빌려 땅 투자한 결과 '기막힌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선배 회사 즉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맡게 되면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았죠. 막대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결정적 묘수'가 된 것이죠. 단순히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덕이 아닌 '정책적', '설계상'에서 이익을 누릴수 밖에 없던 규제의 허점을 치밀하게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취재했던 기자로서 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니 대장동 땅값은 개발 당시부터 이미 급등한 상태였지만 수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절대 마진'이 보장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 비싸게 분양한들 누구로부터 제한과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 역시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거둬들이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K선배,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입니다.

동양철학을 전공한 K선배는 회사명답게 하늘의 도움으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아니더라도 인근에도 이미 알토란 같은 부동산을 가진 땅 부자이지 않습니까. 기왕에 '유명세' 타신 거 수천억 원의 수익금을 국민들에게도 통 크게 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어떤지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도움을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은 선배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