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경기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만 2887원에서 내년엔 153만 6324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129상담센터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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