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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Z플립3 사려면 초고속인터넷부터 가입"…품귀현상 악용하는 집단상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6:53

인터넷 가입 안 하면 사전예약자도 돌려보내
방통위 "단통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해당"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집에 인터넷 가입돼 있으세요? 초고속인터넷까지 같이 가입하는 조건 아니면 갤럭시Z플립3는 팔기 어려워요."

삼성전자의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3 인기가 치솟아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집에서 쓰는 초고속인터넷망과 인터넷(IP)TV까지 함께 가입하는 조건으로만 단말기를 팔겠다는 판매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함께 가입하면 판매점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인데,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초고속인터넷 같이 가입 안 하면 사전예약해도 갤Z플립3 못 받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7일 방문한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9.28 nanana@newspim.com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의 정식출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7일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았다. 이곳에서 갤럭시Z플립3 구매의사를 밝히자 매장 다섯 곳의 판매원이 모두 상담초반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여부부터 물어왔다. 휴대폰을 개통 상담시 처음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여부를 묻는 것은 이례적이다.

단말기만 구매하려 한다고 하자 A매장 판매원은 "그러면 단말기를 지급하는 총판에서 물량을 주지 않아 우리도 판매할 수가 없다"며 "이곳 집단상가는 어느 매장이나 비슷한 상황이고, 신도림과 강변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갤럭시Z플립3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이 판매원의 말처럼 실제로 다른 판매점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통신사로 KT를 선택할 때 두드러졌다.

B매장 판매원은 "KT로 갤럭시Z플립3을 가입하려면 KT의 초고속인터넷을 신규가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입된 초고속인터넷을 계약갱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매원은 자신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금 사전예약자들도 초고속인터넷과 IPTV 신규가입이나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일반 구매자보다 제품을 늦게 받고 있다. 우리에게 단말기를 주는 KT 대리점의 요구가 그렇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고문은 "타 통신사의 경우 KT와 달리 계약갱신을 할 때 판매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어 KT보다 동판(휴대폰·초고속인터넷·IPTV 동시판매)에 대한 유인이 적을 수 있다"라고 봤다.

◆갤Z플립3 이례적 품귀현상에 IPTV 끼워팔기 상술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샵에 전시된 갤럭시Z플립3의 모습. 2021.08.12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7일 출시된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은 정식출시 전 일주일 간 진행된 사전예약에서 자급제 모델과 이동통신사모델을 모두 합쳐 92만대가 예약됐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21의 1.8배에 달하는 숫자다. 가수요와 중복예약을 제외하더라도 한 달 만에 두 폴더블폰의 실제 판매량은 80만대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특히 두 모델 중에서도 갤럭시Z플립3의 판매비중이 70%에 달하면서 사전예약자들조차 제품을 받지 못할 정도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형적인 끼워팔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결국은 물량부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휴대폰 집단상가의 C판매점 직원은 "지금처럼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주지 말라고 대리점이 엄포를 놓았던 건 수년전 아이폰 대란 때나 있었던 일"이라며 "갤럭시Z플립3이 워낙 구하기 어려우니 이번에 대리점들도 한번에 영업실적을 내려고 초고속인터넷, IPTV와 같이 영업을 시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휴대폰 집단상가의 경우 소수의 대리점이 한 집단상가에 밀집한 수십곳의 판매점을 관리하는 구조여서 판매점이 대리점의 요구를 묵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이 조건을 걸어 휴대폰을 판매할 손님을 골라받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단통법상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KT는 이 같은 판매점의 상황은 본사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유통망에 전달되는 단말기 물량을 결정할 때 IPTV 등 다른 상품 판매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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