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전혀 아냐...매매대금 19억만 받았다"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깎아서 지급"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캠프는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자료를 공개하면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는 전날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회장의 누나인 김명옥(천화동인 3호 이사)씨가 윤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주택을 매입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계약서. [윤석열 캠프 제공] 2021.09.29 jool2@newspim.com |
의혹 제기 과정에서 김씨가 윤 명예교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내역이 담긴 등기부등본도 공개됐는데, 공개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4월 윤 명예교수의 주택을 19억원에 매입했다. 주택 토지 면적은 314㎡이며 3.3㎡당 가격은 1998만원이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며 "윤기중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 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캠프는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하면서 "직접 매매하였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 매수인 김 모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다"며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 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 1500만 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윤기중 교수는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놨고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계약서. [윤석열 캠프 제공] 2021.09.29 jool2@newspim.com |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계약서. [윤석열 캠프 제공] 2021.09.29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