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양사태로 가압류 예상되자 고가 미술품 빼돌려
1·2심 징역 2년…처분 도운 서미갤러리 대표도 실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당시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69)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15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과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68) 씨, 전직 동양네트웍스 과장 임모(43)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지난 2013년 11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고개를 떨군 채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9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판매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뒤 법원의 가압류가 나기 전 자신이 소유하던 고가의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부회장은 서울 성북동 자택과 가회동 한옥, 동양증권·동양네트웍스 사옥 등에 보관하던 미술품 75점과 고가구 32점 등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빼돌리고 대표인 홍 씨에게 이를 매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이 중 13점을 48여억원에 매각했다. 또 미술품 2점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15억원을 빼돌리고, 매출액을 조작해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빼돌린 미술품 등은 수십, 수백억 원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나 개인 투자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할 책임자산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총 징역 3년6월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의 범행을 도운 임 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이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동안 직원들은 일반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회사 지침에 따라 CP를 판매한 직원이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탁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