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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죄 범할 우려로 보호처분하는 우범소년 규정은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2:00

"소년법서 우범소년 관련 규제 삭제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보호처분을 내리는 우범소년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법의 우범소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제4조에서는 특정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보고 있다. 특정 사유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등이다.

경찰은 우범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한다. 우범소년은 죄를 법한 촉법소년 등과 동일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이 해마다 송치하는 우범소년은 수백명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우범소년 송치 인원은 799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수업이 오는 21일부터 재개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확진 증상이 나타난 수도권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의 등교를 유지한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의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2020.09.15 leehs@newspim.com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며 "비차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해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통고제도와 결합해 오·남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소년복지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했다.

인권위는 그밖에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규정과 운영 정비,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 보장 등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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