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대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VI란 주가 급변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를 말한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다.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상장 익일부터는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표=한국거래소 |
다만 '코스닥→유가', '유가→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에는 VI가 적용(현행 유지)된다.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 바 있다.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직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켰다.
최근 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해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다.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