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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지구 등 주민들 "악법 토지보상법 개정하라…양도세도 전액 면제"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5:03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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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등 개발과정 공개해야…토지 강제수용 개선하고 보상가 높여달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정부에 "극소수 민간사업자만 폭리를 취하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즉각 개정하고,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오전 11시 성남 판교 대장동 산27-8(풍경채아파트 707동 건너편 대로변)에서 '대장동게이트'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0일 성남 판교 대장동 산27-8에서 '대장동게이트'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성수기자] 2021.09.30 sungsoo@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언주 전 국회의원(공전협 상임고문)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과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에 소속된 사업지구 대표들이 참여했다.

공전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및 국회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우선 극소수 민간사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해 특혜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정부 및 국회가 즉각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공전협은 시세보다 싼 값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은 최고 45%의 양도세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 수용된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전협은 정치세력들이 악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운영행태, 횡포를 근본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안 마련과 구조 재조정에 즉각 착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선량한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토지 강제수용제도 개선에 착수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개발에 따른 원가 등 개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경기도 일대는 땅값이 많이 올라서 원주민들이 시세의 10분의 1 가격에 토지를 수용당한다"며 "이 원주민들은 그 돈으로는 기존에 살던 곳에 다시 정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땅을 빼앗아서 아파트를 공공분양한다면 분양가라도 싸야 하는데, 3.3㎡당 200만원에 수용해놓고 정작 판교 대장지구 아파트는 3.3㎡당 2000만~3000만원에 분양했다"며 "소수의 희생을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쓰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장동 원주민은 "성남시는 판교 대장지구 사업의 인하가권자면서 왜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익을 보장했는지 의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는 송전선 문제, 교통영향평가에는 도로 문제가 나왔고 주민들도 이 때문에 성남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성남시는 성남의뜰과 협의하겠다는 말만 할 뿐 소극적으로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익을 위해 민관합동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사익만 있을 뿐 공익은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다"며 "주변환경 및 도로 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을 아껴서 과도한 사익이 발생했다는 것에 원주민으로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를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으로 했으니 토지보상도 그 수준에 맞게 해주길 바란다"며 "도로 및 주변 환경도 개선해주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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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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