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는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어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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