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누리호 '카운트다운'…KAI·한화에어로, 우주사업 탄력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7:57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7:57

KAI '총조립'·한화에어로 '엔진 조립·생산'...성공시 우주시대 열려
KAI, 누리호 총조립 계기로 항공우주체계 종합업체 도약 계획
한화에어로, 최근 '우주사업본부' 신설..."국내 발사체 사업 준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발사일이 오는 21일로 확정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사업에 참여한 방산업체들의 우주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일을 오는 21일로 확정했다. 발사예비일은 22일~28일이다. 일주일간의 발사예비일은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됐다. 11년 간 개발을 진행한 누리호 발사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인증모델(QM)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기립해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나로호 사업의 주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지만 KAI가 국내 약 300개 기업이 제작한 각 부품을 조립하는 등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총조립을 맡았다. 또한 1단 연료탱크와 산화제탱크제작도 담당했다.

누리호는 길이 47.2m 무게 200톤인 3단형 우주발사체로 무게 1.5톤의 인공위성을 고도 600~800km인 지구 저궤도로 실어나르도록 설계됐다. 2010년 3월부터 개발에 돌입, 약 2조원을 투입했다.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 기술로 진행했다. 누리호 발사가 최종 성공하면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인공위성, 탐사선 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된다.

KAI는 누리호 총조립 사업을 계기로 항공우주체계 종합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2월 '뉴 스페이스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제조-운영-서비스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 누리호 체계 총조립 ▲2단계로는 2030년까지 시스템 총괄·제작·개발 ▲3단계로는 2030년부터 하드웨어 플랫폼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 밸류 체인을 완성해 나가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안현호 KAI 사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유무인 복합체계(MUM-T) ▲위성‧우주 발사체 ▲항공전자 ▲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 등 5대 신사업을 채택해 2025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2030년 매출 10조원을 달성해 아시아 탑티어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 도약하겠다"고 자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우주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국내 발사체 사업 준비에 나섰다. 올해 3월 출범한 한화그룹 내 우주항공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인 '스페이스 허브'에서 보다 담당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액체로켓엔진을 총담당했다. 누리호를 구성하는 총 3단 로켓중 1단과 2단에 사용되는 75톤급 엔진 5기, 3단에 사용되는 7톤급 엔진 1기 등 총 6기를 공급했다. 75톤급 엔진 생산·조립은 한화에어로가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최초의 발사체인 누리호의 성공을 국내 기업들이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중대한 이정표로 보고 있다. 세계의 우주산업도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돌입했다. 민간 우주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를 비롯해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보잉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 때마침 지난 5월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우주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여건도 마련됐다.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사업 규모가 2018년 400조원에서 2040년 124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방산기업들이 분주하게 누리호 '다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업별로 추진 사업부를 구성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