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자 중 1억원 밀린 경우도
서울 모 주식회자 전기요금 체납액 4억1700만원
강훈식 "고액 체납액 환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기요금 고액 체납자(주택용 100만원 이상, 일반·산업용 1000만원 이상)는 63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지 않는 전기요금만 112억여 원에 이른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거용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1000만원 이상 밀린 체납자는 227명으로 체납액은 총 3억7197만원이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이 34명, 300만원 이상이 8명이다. 이중 1000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밀린 체납자도 1명 포함됐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1000만원 이상 내지 않는 체납자는 24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지 않는 전기요금은 69억4464만원에 달한다. 특히 1억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억대 체납자는 8곳으로, 이중 서울에 한 주식회사의 체납액은 4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4분기 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8년만에 인상하기로 결정한 23일 오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2021.09.23 kilroy023@newspim.com |
중소기업 등이 활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자는 161개사로, 체납액은 39억2419만원이다. 액수별로는 1000만원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업체는 94곳, 2000만원 이상은 39곳, 3000만원 이상은 25곳 순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하지 않는 업체도 2곳에 이른다.
한전의 전력공급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이 중단된다. 이후 한국은 체납자로부터 전기요금을 회수하기 위해 독촉장을 보내거나 법적 소송 등을 거치지만 대부분 손실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한전이 받지 못하고 손실처리한 전기요금 체납액은 667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악성 체납자를 구분하고 고액의 전기요금을 환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고액체납자의 경우 채권확보 차원에서 전기공급 중단 조치 유예를 재검토하고 일반·산업용은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외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하거나 영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반·영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체납하면 공급이 중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 체납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건물 관련 분쟁, 법적 소송 등이 체납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전기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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