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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강화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6:29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9:59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상장·폐지 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가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잡코인까지 298개를 무분별하게 상장해 놓고 2년 6개월이나 거래하면서 받은 수수료가 4조원에 달한다"며 "그중 절반인 145개가 상장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고 위원장은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은)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업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져있는 것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들로서는 그에 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자금세탁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은행으로 앞으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업체들이 어떻게 해나갈지는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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