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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 분양가 부풀려 부당이득"..."규칙대로 분양가 산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2:07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2:40

"지난 13년간 건축비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
SH "법이나 사규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들을 상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 건축비 변동 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이날 SH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와 주요 아파트 도급내역서'를 근거로 건축비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건축비는 건물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인건비, 재료비 등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SH 분양 건축비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21.10.07. parksj@newspim.com

경실련은 지난 13년간 건축비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가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는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평당 1373만원으로 2.5배 늘어났다. 30평 기준 2억5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임금은 약 1200만원 오른 데 그쳤다.

경실련은 "2007년 노동자 임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하는 데 6.3년이 걸렸는데 지난해는 10.9년으로 늘었다"며 "건설현장에서의 재료비 인상은 없고 인건비 상승도 크지 않았는데 건축비만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H가 집 없는 서민들을 외면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오세훈 시장이 SH 건축비 거품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집값 안정에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SH 관계자는 "법이나 사규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며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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