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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협회, 美하원에 "전기차 차등 지원 철회해야" 서한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3:5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3:50

"외국계 제작사 세제 지원 못 받아"
"WTO보조금협정 위반되는 내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전기차 세제지원 차등법안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미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7일 KAMA에 따르면 이번 미국 하원 세법 개정(안)은 전기차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포드·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사들과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서한에서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하나로 전기차 비중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작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산과 수입산간,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간 차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노조 결성은 민간의 자율적 선택 사항임에도 노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무노조 공장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과 차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한·미FTA에 의거, 한·미양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 상품을 동종 국산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모두 서명한 WTO 협정은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입 대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그 국가에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바, 이번 하원의 개정안은 WTO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 하원의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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