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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기소...상응한 처벌 이뤄지게 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5:00

데이트폭력 사망 고발 국민청원, 53만명 넘는 국민들 동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8일 데이트폭력으로 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고발에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이날 데이트폭력 사망 고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에서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마포 데이트폭력 엄벌 촉구'에 대한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그는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그 결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상담, 긴급보호,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데이트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편성해 관련 수사지침 정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지난 8월 17일 사망했다.

이에 피해여성의 어머니는 지난 8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53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 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추가 조사, 국과수 부검,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15일 피의자를 구속, 9월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10월 6일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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