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관평원 82명 신청해 49명 당첨…시세차익 3배"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이 사과를 표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관평원과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관세청 행정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음에도 청사 신축 고시를 확인하지않고 이전을 기획했다"며 "이전기관도 아닌 관평원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한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련 공무원들은 현재 모두 퇴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재현 관세청장(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
이어 "관평원 직원 82명이 특별공급을 신청해 49명이 당첨됐고 4년만에 3배 이상,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며 "행정안전부의 이전제외 기관 통보 이후에도 22명이 더 당첨됐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하고 위법적인 관평원 특공 수혜자는 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당시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충분히 소통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경찰에서 수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공 취소 관련 부분은 소관기관인 행복청에서 법리적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 청장은 "직원들이 분양받은 것에 대해 관세청이 강제로 포기를 종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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