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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18조…4년 전보다 46% 늘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0:35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0:35

2017년 12.3조 → 2020년 18조
제주도 79% 늘어 '증가율 1위'
서울시·세종시·대전시 순 증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4년 간 부동산 보유세가 5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1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2조3484억원이던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은 지난해 18조41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46%(5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시의 보유세액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두번째로 납부액이 많았고,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사진=박형수의원실] 2021.10.08 nulcheon@newspim.com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2529억원)이었다. 작년 서울의 보유세액은 전북의 29배에 달한다.

지난 4년간 보유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였다. 제주도는 2017년 1513억원이었던 보유세가 2020년 2715억원으로 늘어나 7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2017년 4조3945억원에서 2020년 7조3502억원으로 늘어나 4년 동안 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종시가 56%, 대전이 52%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인 46%를 상회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하회한 지역은 ▲광주(42%) ▲부산(39%) ▲대구(37%) ▲경남(35%) ▲경기(34%) ▲전남(33%) ▲인천(28.5%) ▲강원(28.2%) ▲경북(25.6%) ▲전북(25.1%) ▲충남(25.06%) ▲충북(25.05%) ▲울산(21%) 등이었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어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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