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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비행장 소음피해 공동 대응'…양주시의회·양구군·의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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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의원별 대표조례 제정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경기 양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강원 양구군과 양구군의회를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이달 15일 양구군 조인묵 군수(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를 비롯, 김철 의장 등 양구군의원들과 만나 헬기 부대 소음 피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등을 공유한다.

양주시의회 전경.[사진=양주시의회] 2021.10.14 lkh@newspim.com

특히 헬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양주시의회와 양구군·양구군의회는 가납리 및 안대리 비행장의 헬기 운용 반대를 명확히 하고, 군소음보상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요구해 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지금의 군(軍)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시(가납리 비행장)와 양구군(안대리 비행장)이 여기에 속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비행장에 육군 수리온헬기 6대를 우선 배치해 운용 중이다.

당시 주민 반대가 극렬했지만 국방부와 군부대는 헬기부대 운용이 장기적인 국방계획 상 반드시 필요하며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반론했다.

그러자 이듬해 양구군의회는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해 수리온헬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하고, 헬기의 소음측정 단위는 웨클(WECPNL)이 아닌 데시벨(dB)이어야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주시의회 역시 지난 2020년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정덕영 의원 대표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민간 공항보다 높은 군 공항의 소음기준, 회전익 항공기인 헬기소음의 측정기준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웨클은 짧은 시간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이 주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양주시민의 오랜 고통과 염원을 철저히 외면한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연구회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군수와 심층면담을 갖고 접경지역의 발전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앞으로도 관련 자료와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연구회는 기관방문을 마치고 양구군 파로호 수변공원(한반도섬)에 들러 수려한 경관의 둘레길을 갖춘 수변공원과 편의·레저시설도 시찰한다.

양주시가 덕계저수지에 둘레길과 편의시설 등을 새롭게 조성해 명품 수변공원으로의 개발 계획과 맞물린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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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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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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