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영화관에서 한 시민이 관람 인원 관련 안내문을 보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영화관·스터디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영화관에서 한 시민이 관람 인원 관련 안내문을 보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영화관·스터디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