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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주노총 불법집회 반복" 경찰에 고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1:29

사준모, 대규모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고발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불법집회 반복적으로 열어"
경찰도 본격 수사…간부급 등 10여명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5%에 불과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공포심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 집결해 '10.20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청와대 행진을 예고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와 갑작스런 집회 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구성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급 등 10여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장시간 불법집회 및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자는 예외 없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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